육아휴직 중인 부모님들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,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육아휴직 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전년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신청 방법
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.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, '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'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.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,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모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, 앱을 실행하여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'을 선택하고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
또한, ARS 전화신청(1544-9944)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전화 연결 후,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. 이 외에도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신청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,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✅ 대상 조건
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먼저, 신청자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단,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또한,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, 자녀는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. 다만, 중증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하며, 부양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소득 요건 |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|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|
재산 요건 |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|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|
자녀 요건 | 만 18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인 자녀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|
가구 유형 |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|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|
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거주자 |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|
✅ 지급 금액
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(홑벌이/맞벌이)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 육아휴직 중이라도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동일하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는 유리한 조건입니다.
예를 들어, 전년도에 연 3,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홑벌이 가구가 만 5세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경우, 최대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어, 3,600만 원까지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가구 유형 | 자녀 수 | 최대 지급 금액 |
---|---|---|
홑벌이 가구 | 1명 | 8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1명 | 8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명 | 16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2명 | 170만 원 |
모든 가구 | 3명 이상 | 자녀 1인당 80만 원 |
✅ 유효기간
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전액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 기간 내에 소득요건 및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정상 신청 가능합니다.
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, 2025년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. 단,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육아휴직으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신청을 놓친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예외 적용도 가능하므로 국세청 고객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✅ 확인 방법
자녀장려금 신청 후에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내역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 로그인 후 'My홈택스 > 현금영수증/장려금/학자금'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상태는 ‘접수 완료’, ‘심사 중’, ‘지급 결정’ 등으로 구분되며, 각 단계마다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진행 상황이 안내됩니다. 특히 지급 결정일과 입금 예정일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시 입력한 계좌가 잘못되었을 경우,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정 가능하며,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좌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.
✅ Q&A
Q1. 육아휴직 중인데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 요건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수당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Q2.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던 해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A. 자녀장려금은 신청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,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해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년도에 근로·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Q3. 육아휴직 중에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하나요?
A.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, 홈택스나 손택스 앱, 또는 ARS(1544-9944)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손택스 앱은 간편 인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육아 중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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